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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급 대상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 지급
-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 (최대 1년 연장 가능)
-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 가능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 취업활동계획 이행 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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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 및 주기
지급요건지급주기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시 지급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지급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 특정 사유로 지정일 변경 시, 변경일부터 새롭게 주기 시작
가족수당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40만원)
취업 및 소득 신고 의무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취업(고용형태 무관)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신고
-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하여 신고 필수
제출 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 시 필요)
유의사항
-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시 해당 지급주기 수당 지급 중단 가능
- 구직활동 일부 미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감액 가능
- 지급 중단 3회 이상 시, 마지막 지급 중단일 기준으로 수급권 소멸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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