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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꼭 알아두세요
2025년 현재, 정부는 정년을 맞은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정년(대개 60세) 이후에도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경력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도 포함
- 단, 다음은 제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지원금 조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제도 중 하나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 정년폐지: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앰
- 재고용: 기존 정년은 유지하되 도달 시 6개월 이내 재고용, 최소 1년 근로계약 체결
계속고용 장려금 조건 (근로자 기준)
장려금은 모든 고령 근로자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기준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자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고용보험 2년 이상 가입
- 제외 대상: 사업주 가족, 외국인(일부 예외),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인 자 등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급 금액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단, 전체 피보험자의 30% 또는 최대 30명까지가 한도입니다. 즉, 최대 연 360만 원, 총 1,0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정년 도달 근로자 발생 시 6개월 이내 재고용 또는 연장 계약
- 매 분기 말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정확한 문의는 다음으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고용24 서비스: www.work24.go.kr
60세 이상 직원 고용 지원 제도,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계속고용 장려금 조건을 미리 갖춰두고 사전에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부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고령 인력의 일자리도 지키고, 기업 경쟁력도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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