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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확인하고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지원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되며, 보급 대수가 마감되면 지원금도 마감됩니다.
목차
1,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목적
2.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절차
4. 세부 사항 문의처
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목적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목적은 2026년까지 전기차 비중 10%까지 확대 위한 전기차 추가 보급
- 하반기 보급 목표 : 7,823대 (연간 19,876대 보급)
- 보급 대수 : 차종별 아래 수량
승용차 | 화물차 | 통학,통근버스 | 택시 | 시내버스 | 공공버스 |
4,388대 | 1,392대 | 54대 | 1,500대 | 487대 | 2대 |
2.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 신청 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 신청 차량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
- 지원금 지원 방법 :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 →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
- 신청 가능한 전기차 :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 보조금 기준 :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1)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기준
5,700만원 미만 |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 8,500만원 이상 |
최대 860만원 (국비 680만원 + 서울시비 180만원) |
최대 430만원 (보조금의 50%) |
보조금 지원 대상 아님 |
제조사별 모델별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하기
2) 화물차 보조금 지급 기준
-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
-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인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 (추가지원금액은 22년 10%에서 23년 30%로 확대됨)
3) 어린이 통학 차량 보조금 지급 기준
-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 가능
-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
-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만 신청 가능
-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
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절차
- 서울시 보조급 지급 사업 공고 : 23년 8월 7일부터 (해당 차량 대수 마감 시 지원 마감)
-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
- 지원금 지원 방법 :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 →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
4. 궁금한 사항 문의 및 안내
<문의처>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 120다산콜(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
서울시 이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금액도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2023.10.08 - [정책,지원금 정보]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에 기부하고 100% 세액공제 +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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