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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정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맞벌이 다자녀 가구 아동 돌보는 친인척 에게 지급

by 인포기자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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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나 다자녀 가구는 아이 맡기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맘 놓고 맡길 사람을 찾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 여성도 많습니다. 이모님 구해놓고 돈은 돈대로 드리면서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는 부모도 많은데요.

경기도가 가족 돌봄 수당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23년 11월 16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미리 미리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1.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항

  • 대상 지자체 : 경기도
  • 대상 가족 : 맞벌이·다자녀 가구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할아버지·할머니·삼촌·이모 등 친인척 등 4촌 이내)과 이웃 (범위 아직 미정)
  • 대상 아동 연령 : 24~48개월
  • 지급 기간 : 친인척과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지원
  • 수당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

 

 

 

2. 가족돌봄 수당 정책 운영 계획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도비 64억8천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 완료
  • 보육통계에 따라 아동 인원을 7천200여명으로 추산했으며 내년인 2024년 7~12월에 사업을 진행.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활동 모니터링도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