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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유형 기준

by 인포기자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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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하면 지원기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이 나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운영 방향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 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합니다.

  1.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 →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특히,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기준

 

1) 1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 계층과 청년은 소득 수준 무관)
  • 전 연령층에서 재산이나 취업 경험은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3) 1유형과 2유형 비교

 

4)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계산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5) 특정 계층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인하고 취업 신청하러 가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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